"비행기 안에 폭발물" 허위신고 50대 긴급 체포광주 광산경찰서는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실려있다고 허위 신고한 59살 서 모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 서 씨는 어제(4) 저녁 8시 20분쯤,허위신고광주공항제주공항제주 여행폭탄폭발물중년가짜신고112경찰제주광주광주MBC뉴스2018년 05월 05일